"하루에 커피 4잔 넘게 마시면 카페인 섭취권고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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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커피 4잔 넘게 마시면 카페인 섭취권고량 초과"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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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마시면 수면장애, 불안감 등 카페인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하루 섭취량을 뜻한다. 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해 국내 유통 식품 21개 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다.

액상커피의 경우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 이었다. 에너지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성인 78.0mg, 청소년(만 13~18세) 16.2mg, 어린이(만 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 1∼6세) 1.6mg 등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국민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2015년 61.1mg, 2016년 64.0mg, 2017년 71.8mg 등으로 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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