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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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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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산·봉화·청도 대상 지원대책 시행 및 구호물품 무료배송 등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른 지원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전파 분야에서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 내용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 역시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 기관 상호 간 또는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 외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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