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서 작성 후 지역농협에 신청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 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 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18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3월 기준 변동금리 1.21%(6개월 변동)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추가로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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