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선 마당에…국토부 "타다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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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선 마당에…국토부 "타다가 많아집니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7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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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서비스 중지가 예고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홈페이지에 "타다가 많아집니다"라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홍보물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 접속하면 '타다 금지법'은 타다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는 취지의 글이 적혀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타다 운영은 어려워진다. 보통 타다 승객들의 이용시간은 30분~2시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 하게 법을 개정해놓고 그 서비스명을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하루 아침에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다니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국토부 디지털소통팀 관계자는 "해당 배너를 자세히 보면 타다라는 문구에 홑따옴표('')가 붙어있다"며 "우리는 타다를 고유명사로 쓴 게 아니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상징적으로 (타다를) 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게시물 상으로는 홑따옴표가 잘 보이지 않아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제도권 밖에 있었던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제도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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