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금감원에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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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금감원에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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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3.28% 지분 '주식처분명령' 요청 및 KCGI 의결권 권유 제한·업무정지·해임요구 등
주총이 코앞으로 다가면서 한진칼과 3자 주주연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3자 주주연합에 ㄷ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미지편집=컨슈머타임스
주총이 코앞으로 다가면서 한진칼과 3자 주주연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진칼이 금융감독원에 3자 주주연합에 ㄷ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미지편집=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한진칼(회장 조원태)이 3자 주주연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요청했다.

한진칼은 16일 금감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을 묵과할 수 없어 금감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조사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진칼이 조사요청서에 명시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반도건설과 KCGI에 대해 각각 위반 매용을 명시했다.

한진칼의 조사 요청서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했고 같은 해 10월8일 및 12월6일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가 한달 뒤인 지난 1월10일 돌연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또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여목적' 변경 전인 지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각각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그룹의 계열사들의 투자 행태가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한진칼은 반도건설에 대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으므로 지난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한진칼은 KCGI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진칼은 KCGI에 대해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한 날로부터 2 영업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및 153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을 지적했다.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반면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중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지난해 2월 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됐으므로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한진칼은 KCGI의 SPC 그레이스홀딩스는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생겼지만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해 '공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KCGI의 위법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위반'을 설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규정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및 해임요구,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수사기관 통보를 각각 요청했다.

한편 앞서 한진칼과 3자 주주연합은 매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는 한편 상호 비방하는 수위가 도를 넘으면서 다음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진흙탕 싸움이 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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