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공임대 3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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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공임대 3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7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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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등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3개월간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열고 산하 공공기관과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1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 8만5000가구에는 임대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준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준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공기조정, 지체상금 미부과 및 간접비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6000억원을 투입해 건설현장 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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