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분양가상한제 연기' 민원 폭주…정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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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분양가상한제 연기' 민원 폭주…정부 결정은?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6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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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감도.
둔촌주공 재건축 조감도.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해당 단지는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쳐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재건축 총회발 전파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총회 등 일정을 미루도록 했다. 그러자 조합 등 업계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지연됐고 당분간은 총회 등을 열면 감염 위험이 있다며 아예 제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자치구 중 강동구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은평구와 동작구와 서초구, 강남구 등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강동구가 주목되는 것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가 나올 예정으로 3∼4월 서울 분양물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과 구청만 아니라 주택 관련 단체들도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접수된 정비조합 등 업계와 구청 등의 민원, 자체 파악한 정비조합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주 안으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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