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협회,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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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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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6개 금융협회는 13일 오전 금융위 제1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이에 금융협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2분의 1로 낮춘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를 통해 거리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한다.

전 콜센터 영업장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주 1회 이상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 또 상담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금융협회는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이같은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콜센터 연결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 안내, ARS안내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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