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타다금지법' 통과 여파…이재웅, 쏘카 대표서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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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타다금지법' 통과 여파…이재웅, 쏘카 대표서 퇴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4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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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이끌었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폭풍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기청정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는 등 불안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들이 적발됐다. 앞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주류를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 '타다금지법' 통과 여파…이재웅, 쏘카 대표서 퇴진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데 책임을 지고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전격 퇴진한다. 지난 2018년 4월 쏘카 대표직을 맡은 지 1년 11개월 만이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박재욱 VCNC 대표이자 쏘카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쏘카 1대 주주이자 지금까지 경영을 책임져 왔던 이재웅 쏘카 대표는 앞으로 대주주의 역할만 할 전망이다.

쏘카는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합법 판결에도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의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쏘카는 또 당초 내달로 예정됐던 타다의 기업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내달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잠정 중단하되 '프리미엄' '에어' '프라이빗' 등의 서비스는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 한진 vs 3자 연합, 한진칼 지분 3.8% 놓고 '기싸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12일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은 "조원태 대표는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 자가보험 측은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20일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사우회 역시 16∼23일 사내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주총 안건별로 찬반 의견을 투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부당광고 덜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내세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들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40건을 시정했다.

적발 사례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 제한된 실험 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 등이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13건도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식품과 의약외품(마스크, 손 소독제)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내달부터 앱으로 술 주문하고 소매점서 수령 가능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스마트오더는 모바일로 미리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커피, 패스트푸드 등과 달리 술은 국민 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스마트오더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의결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든 주류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주류 스마트오더가 주류 소매업자의 매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대기·주문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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