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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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 사용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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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전자증명서로 제시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 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는 뜻이다.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 받으려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급 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활용하길 당부한다"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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