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전국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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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전국 사정권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3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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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부동산 탈법 거래, 편법증여 등을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과 과열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 시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 구입 계약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사실상 전국 단위로 규제영역이 확대된 셈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다.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가계약일을 기준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응반은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대응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지역의 집값담합 행위를 지목,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에 현장확인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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