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중앙행정기관 55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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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중앙행정기관 55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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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시행하라는 지침을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처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내려졌다.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 원격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게 골자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침 형식이기는 하지만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체 행정기관이 다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한다.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급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 근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망을 부처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설치한다. 또한 업무전화는 착신전환하며 매일 전날의 업무성과와 당일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퇴근할 때나 점심시간에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기관·부서별 출근 시간을 오전 8시∼9시 사이에서 다르게 정해 이동 인원을 분산하고, 점심 시간도 11시30분∼12시30분 사이에서 차이두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각 부처에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며 "부처·기관별 자체 복무지침을 마련해 내부업무망에 올려 공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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