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에 1.5% 금리 긴급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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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에 1.5% 금리 긴급 특별융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2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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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위해 긴급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건설사들은 공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단될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평택 소사벌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요 공공기관, 업계 관계자, 방역 담당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16일부터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특별융자 금리는 1.5% 내외다. 조합원인 건설사의 출자금에 비례해 시행하기 때문에 대출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제조합들은 또 계약이행 보증, 공사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 3개 보증상품의 수수료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건설사업자가 공사 선급금을 사용하려면 선급금의 35%에 대해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준도 17.5%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또 건설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가 발생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늘어난 공사기간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 직접지급제 등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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