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151곳을 일제 점검해 부적격 업체 16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3곳 △업무 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 7곳 등이다. 위반 사유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 가중돼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점검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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