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상한제 시행 3개월 이상 미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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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상한제 시행 3개월 이상 미뤄달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1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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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120여개 재개발·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자로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11일 국토교통부에 청원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안정적인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옥외 집회(학교 운동장 등)의 경우 장소 섭외가 쉽지 않은데다 밀집한 상태에서 입장 확인과 회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총회 특성상 감염 위험을 낮추긴 어렵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의 경우 총회 진행 시 참석자가 조합원의 80%인 5000여명, 견본주택 참관자 수는 10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둔촌주공·개포주공1·원베일리 등 관심이 높은 단지는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워낙 높은 만큼 실제 견본주택을 대체하는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상한제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토부도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울 자치구 상당수가 국토부에 상한제 적용 연기를 요청했거나 요청을 검토 중이다. 강남구와 동작구, 은평구 등이 이미 공문을 보냈고 강동구도 공문 발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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