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과태료 징계…대주주 신용공여 등 여신금융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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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과태료 징계…대주주 신용공여 등 여신금융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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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 주식 취득 과정에서 관련 법규 '소홀'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BC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외 현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신금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으로부터 299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퇴직 직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다.

BC카드가 제재를 받은 문책사항은 두 가지로 꼽힌다. 먼저, 대주주 주식취득 및 신용공여 관련절차를 위반했다.

카드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준금액은 자기자본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더 적은 금액을 말한다.

금감원은 BC카드가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의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BC카드는 공시 의무도 어겼다. 카드사는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BC카드는 지난 2016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1월 1일 사이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 233억원 상당을 취득했다. 이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액수다. 2016년 3월 7일에는 동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할 때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BC카는 대주주 주식취득 및 신용공여 등 관련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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