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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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0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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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1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려면 계획서는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지난해 12·16 대책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깐깐해졌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주택구매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13일 이후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기 위해 계약 체결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2)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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