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상태바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10일 08시 2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