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 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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