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앱으로 술 주문하고 소매점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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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앱으로 술 주문하고 소매점서 수령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9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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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주류를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서면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류 소매업자에 대해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스마트오더는 모바일로 미리 주문·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커피와 달리 술은 국민 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스마트오더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의결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든 주류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주류 스마트오더가 주류 소매업자의 매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대기·주문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어난 손소독제 원료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통상 30일이 걸리는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승인 기간이 최근 3일로 줄었다. 희석식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도 긍정적 규정 해석을 통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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