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신규 채용 취소…'타다금지법' 통과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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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신규 채용 취소…'타다금지법' 통과 여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9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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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한 여파로 신규 채용을 취소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번 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다는 지난 7일 안내문을 내고 이동약자를 위한 서비스 '타다어시스트'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주요 서비스인 '타다베이직'을 1개월 이내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다만 기존 인력 감축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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