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 시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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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진신고 시 처벌 유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9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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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유통분 20% '판매신고제' 운영…지오영 특혜의혹 부인
사진 = 식약처 제공
사진 = 식약처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마스크 생산·판매업자가 오는 10∼14일 닷새간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본격 시행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사실 발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매점매석 사실을 알린 경우 처벌을 유예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신고를 통해 파악한 마스크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 가격에 매입한다.

이는 매점매석으로 잠긴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취지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무관용 대응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2억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신고제'도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1만매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을 공적 마스크 유통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공공성과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해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해 모두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뤄져 있다"며 "지오영에 독점적 공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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