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오늘 금감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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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오늘 금감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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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9일 법원에 금감원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금감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게 판단을 받겠단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금감원의 징계 통보에 손 회장 측도 지체 없이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오는 25일 주주총회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을 없애 손 회장의 임기를 잇는 게 급선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통상 일주일 안에 나온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할 때 받아들여진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편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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