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세운 구역의 경우 이달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몰제 적용 대상인 40개 구역 중 15개 구역은 일몰제 대상에서 빠졌다.
청량리6, 장위3, 개봉3 등 9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장미1·2·3차 아파트, 신길2 등 6개 구역은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쳤다. 신반포26차 구역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몰 기한 연장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일몰 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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