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검사제도'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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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검사제도'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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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육상용 소화기 사용 등 어업 현실 반영한 제도 혁신 추진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어선검사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업 현실을 반영한 어선검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어선에 육상용 소화기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법정 비품으로 모든 어선에 구비토록 돼 있는 어선용 소화기는 제조사가 적어 가격이 비싸고 대부분이 가압식 소화기로 용기의 부식에 따른 폭발의 위험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단은 약 6개월간 실증실험 과정을 거쳐 육상용 소화기(축압식)도 어선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 관련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 가격이 1/3 정도 저렴해짐에 따라 어선에 여러 대의 소화기를 비치, 활용할 수 있어 화재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FRP(강화플라스틱)재질 선박의 도면 승인 업무 개선과 민간 선박설계업체 기술보급도 이뤄졌다. 공단은 올해 초에 FRP 선박용 구조강도 계산 소프트웨어인 'KOMSA-SAFE' 개발을 완료해,도면승인 업무에 활용함과 동시에 민간 선박설계업체에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선박설계 단계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4월 전자도면승인서비스를 도입해 도면 승인 기간도 기존 25일에서 19일로 6일 가량 단축시킨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공단과 해양수산부가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어선용 구명의'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실용성과 착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두루 갖춘 '어선용 구명의' 도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존 구명조끼는 조업 활동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외면 받아왔다.

이 외에도 공단은 일괄적으로 시행되던 엔진(보조기관) 개방 검사를 지난해 6월부터는 '항해'와 '추진'에 관계되는 법정 보조기관에만 한정하기로 해 어업인이 항해 안전은 보장받으면서 검사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엔진 개방 검사는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일주일씩 걸려 어업인의 조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어선검사 시 교체하도록 했던 '신호탄류'도 제품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전에는 검사 당시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제품은 모두 교체하도록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그간 대형선박의 기술발전에 비해 중·소형선박, 특히 어선의 경우에는 안전성이나 편의성이 많이 뒤쳐져 있다"며 "어업인의 해상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선박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어선원의 복지, 조업편의 및 비용 감소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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