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지방세 자동납부 가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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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지방세 자동납부 가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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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뿐만 아니라 수시부과 사유로 납세고지 하는 '수시분 지방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와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외에 차량 매도나 말소 등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자동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가 도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압류해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압류 재산 공매 시 매수를 제한하는 대상자의 범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이 되는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자의 범위 등도 확대했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요령을 배포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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