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차량공유 서비스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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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차량공유 서비스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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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과 같은 타다의 영업은 불법이 된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일단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의 즉각적인 폐업을 예고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최근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후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이후 6개월간 처벌이 유예되지만, 이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거둬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타다 베이직은 물론 타다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어시스트, 프라이빗, 에어 등 다른 4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인 타다 베이직이 없어지면 전체 사업을 유지할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중 VCNC가 모회사인 쏘카에서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하려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쏘카 관계자는 "독립법인 출범 논의는 이제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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