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이르면 내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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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협의체, 이르면 내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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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가 이르면 다음달 가동된다.

신한은행은 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조정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키코 판매 은행 6곳 가운데 신한은행만 수용 또는 재연장 신청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이중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분쟁 조정을 수락하고 지난달 말 배상금 지급을 끝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전날 피해 기업인 일성하이스코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배상 권고액(6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채무를 탕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락 기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특히 대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질적인 이사회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연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의 결정이 나오면 추가 피해 기업들의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연합체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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