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로 대폭 확대된다. 미계약 잔여 물량을 최초 당첨에 실패한 1·2순위 무주택자에게 공급해 무순위 청약 물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자는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더 컸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어 '줍줍족' 출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은 해당 조치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이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점이 높지 않은 20·30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오히려 '줍줍'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불만도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되며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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