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무철 위원장 해임'으로 논란의 정점 찍은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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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무철 위원장 해임'으로 논란의 정점 찍은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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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추진위원 41명 해임 가결
용산전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지역 배치도. 사진=용산구
용산전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지역 배치도. 사진=용산구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발의자 대표는 지난 22일 주민총회를 열고 차무철 추진위원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464명 가운데 서면결의서 231명과 직접참석 투표자 17명 등 총 24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이 상정돼 23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그동안 추진위원장을 맡아 온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해임됐다. 또한 차 위원장의 직무정지 안건 역시 상정돼 23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히 총회에는 '추진위원들의 해임과 직무정지에 대한 안건'도 상정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총 43명의 추진위원 중 2인을 제외한 41명의 추진위원이 모두 해임 및 직무 정지 됐다. 앞서 차무철 추진위원장은 법원에 자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할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지난 2003년부터 면적 7만1901㎡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올해로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서울시에서 하나 남은 노른자위 구역으로 개발사업비만 수조원에 달한다.

반면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 서울에 몇 안 되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으로 지난 2012년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자신의 사비를 투입해 약 8년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선거에서 차무철 위원장이 선출됐으나 당시 차 위원장과 추진위원장 경선을 벌였던 A씨는 자신이 경선에서 낙선하자 합법적으로 선출된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추진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파를 규합해 추진위원장 해임을 결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차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위원들의 해임을 놓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난해 4월부터 총회 개최 통보와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반복돼 오다 지난해 12월 25일 3차 연기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2차 총회가 개최됐고 이 자리서 신경전 끝에 차 위원장 등의 해임이 통과됐다.

이날 해임된 차무철 전 추진위원장은 철회를 요구하는 서면결의서를 일괄 제출했지만 주최 측은 이를 수령만하고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며 성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의 끊인 없는 해임총회로 사업이 정상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로 치닫는 가장 큰 이유로 해임총회가 남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나산하 변호사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이 신속한 사업의 완료라는 점에서 전국 대부분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조합(추진위)집행부 장악을 위한 각종 분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중 가장 흔한 사례가 조합(추진위)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의 악용"이라고 꼬집었다.

나 변호사는 이어 "특히 해임총회에 사용되는 '발의서'와 '서면결의서' 양식은 대부분 '총회가 연기되는 경우에도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조합집행부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를 악용해 해임총회를 분쟁 국면의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추진위 기득권을 놓고 분쟁을 벌일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주민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차무철 추진위원장이 해임으로 추진위 운영규정(추진위원장 해임 시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에 따라 당분간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사업은 박준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 전 추진위원장 해임 후 지난달 25일 추진위원회 측은 해임총회 가처분 및 증거보존신청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을 다음날인 26일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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