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에 2매' 마스크 5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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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2매' 마스크 5부제 실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5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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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6일부터 마스크는 신분증 확인을 거쳐 1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 5부제가 적용, 구매 가능한 요일도 한정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또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6일부터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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