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자본확충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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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자본확충 '숨통'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4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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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로 앞세워 자본을 확충하고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KT는 카카오에 이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기반을 얻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좌절을 맛봤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해당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격성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KT는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심사가 재개되고 다른 돌발변수가 새로 등장하지 않는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케이뱅크가 증자를 재추진하면 그 규모는 기존처럼 5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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