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규제좀"…규제 피한 대전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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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규제좀"…규제 피한 대전의 하소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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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다 더 올랐지만 2·20대책서 제외
"총선 앞두고 정치권 입김 작용" 지적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광역시 집값 규제 좀 해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광역시 집값 규제 좀 해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왔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2·20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이 제외되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선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집값을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올 만큼 대전의 집값 상승률은 가파른 상황이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위는 대전 중구(11.52%), 2위는 대전 유성구(11.49%)였다. 이는 2·2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구(5.76%)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올해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각각 3.04%와 2.25% 올라 역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안양 만안구(1.67%)와 의왕시(0.98%)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상황이 이렇자 대전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광역시 집값 규제 좀 해주세요'란 청원이 올라와 4일 기준 10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청원을 올린 이는 "대전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규제 예외지역으로 남겨두면서 여기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모르겠다"며 "신축이 아닌 구축 아파트의 집값도 감당할 수 없어 거리로 나앉을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모두 고려해 선정되는데, 정성 요건의 경우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정량 요건을 채우려면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다음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대전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도 수십~수백대 1까지 치솟은 단지가 수두룩해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정성 요건이 성립되는 기준은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다소 주관적이다. 판단 주체는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다. 주정심 위원들의 판단이 규제지역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주정심이 이번에도 대전을 규제에서 제외한 데는 총선 전에 규제지역 확대를 반대하는 정치권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전은 지방선거 때마다 1등 정당이 바뀌는 격전지로 꼽힌다. 주정심 위원 중 과반수가 국토부 산하기관장이거나 국토부가 임명한 민간위원이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기준대로라면 중구나 유성구는 진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한다"며 "총선이 끝난 뒤 급격한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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