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이 위기에 빠지면서 정부가 '임대료 인하'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임대료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임대료 관련 대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도 이달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료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못박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면세점 임대료 인하 대상을 중소 면세업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90% 이상을 부담하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빅3 면세업체와 중견기업인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기업 두 곳만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60%가량 줄어든 것은 모든 면세 사업자의 공통된 어려움인데,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파악하지 않고 규모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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