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 장려금 신청기한을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신청은 △ARS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 5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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