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상 수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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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 수리의 개념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3월 02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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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중형 승용차를 구입(2012년)했다. 평소 정지 상태에서 운전대(핸들)를 좌우로 돌리면 뚝뚝 소리가 발생했다. 이전부터 해당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불량인지는 몰랐다.

그러던 중 엔진오일 때문에 들른 동네 카센터에서 "이거 커플링 불량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곧 바로 자동차 제작사 부분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처음에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확인을 하더니 2020.02.14일 기준으로 무상 수리기간이 종료되었다면서 수리비가 10만 원 정도라고 했다.

운전대 커플링
운전대 커플링

당황스러워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운전대 부품결함인데 불량내용과 무상 수리에 대해 전혀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자동차제작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불량에 대한 무상 수리 기간을 무슨 기준으로 종료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만약 해당내용을 차주에게 통보하고 해당기간을 알렸다면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처리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상담을 요청하였다.

2016.3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일부 차량에서 운전대를 좌우로 조작할 때 이음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결과, 플렉시블 커플링 부품의 변형 마모로 인해 소리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제작사에서는 차량 점검 후 플렉시블 커플링 문제로 이음 발생 시 개선된 플렉시블 커플링으로 무상 교환하여 주고 개별 통보하기로 하였다.

과거에는 자동차 하자나 결함을 발견하면 비공개로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무상으로 수리해 주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제작사가 암암리에 시행하던 무상 수리를 2018.6월부터는 제작 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로 무상 수리를 하는 경우 차주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의무화 하였다.

무상 수리 안내문
무상 수리 안내문

자동차 리콜센터를 검색해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소유 차량의 리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무상 수리나 점검내용확인도 가능하다. 만약 무상 수리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자동차 제작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무상 수리는 리콜처럼 강제성이 없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제재강도에서 차이가 많다. 그래서 자동차회사는 가능한 한 무상 수리를 선호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자동차회사는 소비자 불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주마가편(走馬加鞭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기)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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