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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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 등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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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등 실정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등을 살인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20시경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및 상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으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 다수가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해 검진을 받고 다른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는 피고발인 이만희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및  허위기재 등이 오히려 방역당국 업무에 혼선만 주고있다고 적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언론 등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조속한 본인검사 및 신도들에 대한 검사 지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이번고발에 대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 제출 등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조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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