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제재 수위 4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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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우리·하나은행 기관제재 수위 4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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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논의 대상이다. 과태료는 우리은행 190억원, 하나은행 160억원이다.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두 은행에 통보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도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중징계(문책 경고)가 지난달 3일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다만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힌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는 만큼 향후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제재 수위를 통보받으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로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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