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 장남, 사내 인사위서 '정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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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 장남, 사내 인사위서 '정직' 징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9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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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회사 내부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결정됐다. 정직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일 서울고등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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