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코로나19로 멈춰서는 공사현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건설사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하고 이를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해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변경된 공사기간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이 3% 이상 변경돼도 이를 반영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아울러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체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된다.
국토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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