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에 안전기준 없는 '저가형 카시트'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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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에 안전기준 없는 '저가형 카시트'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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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2개 제품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허용기준 초과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카시트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제품 중 대부분의 저가형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한소원)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27일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양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인체모형의 실험용 인형)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이번 실험은 보험개발원이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 고정벽에 충돌시키는 방식의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충돌시험 후 1종(#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 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폼알데하니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는 안전인증 및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어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소원 관계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기준)되고 있지만 도로에서의 착용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도로교통법)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해외사례를 보면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어깨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에 충격을 가해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독일에서는 신장 150cm미만이거나 12세까지로 규정하는 등 연령과 함께 신장까지 의무 사용대상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한 상태며 소비자들은 해외제품 등 저가형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안전인증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소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요청하고 경찰청에도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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