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마스크 약국·우체국으로…품귀 현상은 여전
상태바
[주간산업동향] 마스크 약국·우체국으로…품귀 현상은 여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9일 09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 50%를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시키는 방침을 실시했지만 품귀 현상은 여전하다.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여행이나 결혼식을 취소할 경우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모두 참여했다.

◆ 마스크 약국·우체국으로…품귀 현상은 여전

정부가 27일 오후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판매처 출고분 350만장을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 공적판매처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지만 품귀 현상은 여전하다.

당초 정부는 240만장은 전국 약국 2만4000여곳에, 110만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경기 외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1900곳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농협, 약국, 우체국에 약속된 물량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헛걸음해야 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생산된 물량은 984만매 중에서 계약이 완료돼 확보된 물량은 486만매다. 그런데 포장, 배송 등의 과정이 있어서 출고된 뒤 소비자의 손에 가기까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차질을 빚었던 마스크 공급은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격은 최저 800원에서 최고 2000원선으로 현재 시중 가격인 3000~4000원보다 낮다.

◆ 검찰 "타다는 유상 여객운송 사업"…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니며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공소심의위 위원이 아닌 부장검사 5명 등의 의견도 다양하게 청취했다.

그 결과 타다의 영업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이를 알고도 불법을 저지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다시 결론 내렸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 쏘카는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우려에 여행·돌잔치 취소했더니 위약금 폭탄"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돌잔치, 결혼식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무소속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5일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24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위약금 구제 신청이 10건에 불과했고 올해 1월에도 38건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자릿수로 불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돌잔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7건, 예식장 관련은 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돌잔치 피해 구제 신청은 1건에 불과했고 지난달에는 2건이 전부였다.

일례로 AT는 코로나19를 우려해 베트남 여행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여행사가 위약금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 B씨는 돌잔치 계약을 맺은 뷔페식당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취소를 요구하자 위약금 95만원을 요구받았다.

이태규 의원은 "가뜩이나 마음 졸이고 있는 국민이 금전적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 '빅4' 참여…2개는 유찰

오는 8월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빅4가 모두 참여했다. 5개 사업권 중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2개는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7일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DF2·DF3·DF4·DF6·DF7)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이들 업체 4곳이 모두 입찰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이 유일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공사가 제시한 DF2 구역의 1차년도 최소보장금(임대료)이 1161억원으로 너무 높았던 탓에 업체들이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DF6(패션·기타)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해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공고를 거쳐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