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관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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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관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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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지난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 이하 '공사')와 채무자(이○○)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금번 판결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판결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된 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또한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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