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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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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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해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시중은행들이 4개월 만에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섰다.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동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시켰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상당한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고조됐다. 이에 금리를 전격 인하하리라는 시선이 많았지만 금통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4일 추가 금리 인하에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고려할 때 4월 중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하루 전날인 26일 "현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아 2월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내달 초중반까지 잡히지 않을 경우 4월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검찰, 대신증권·KB증권·우리은행 등 '라임 사태' 2차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과 우리은행 본사, 여의도 KB증권 본사의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19일 첫 압수수색 후 8일 만이다. 1차 압수수색 대상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였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이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금융 당국도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이 업체가 운용하던 펀드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 시중은행 4개월 만에 예·적금 금리 인하…눈치 싸움 '끝'

신한은행은 다음달 21일부터 '신한 주거래 미래설계통장'과 '신한 주거래 S20통장'의 우대 이율을 연 최고 1.50%에서 1.25%로 변경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IBK플러스저축예금' 금액에 따라 연 0.10∼0.90%로 적용하던 금리를 지난 21일부터 0.10∼0.70%로, 최대 0.20%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부터 'WON 예금'과 '위비정기예금' 금리를 내렸다.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50∼0.95%로 제공하던 WON 예금 금리는 0.50∼0.87%로 낮췄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날부터 '국민수퍼정기예금 단위기간금리연동형'(1∼6개월) 상품 금리를 0.70∼1.10%에서 0.60∼1.00%로, 'KB국민UP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1.35∼1.50%에서 연 1.10∼1.30%로 낮췄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예금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내렸다. 농협은행을 제외한 예금금리 인하 조치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통상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이후 2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를 내렸던 것에 비해 이례적으로 늦은 조치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금리를 내리는 게 유리하나 그동안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다른 은행에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먼저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예대율 관리 측면에서도 여유가 생겼다"며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된다면 예금금리 조정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 손보업계,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 20% 인하 추진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4일 최근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고 있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7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보험을 도입했다. 하지만 함 의원은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개정 이유는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데다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때문이었다.

업계는 의무보험을 임의보험으로 만들면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 중 임의보험으로 전환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30만6000여대의 대당 보험료는 3만9000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이 지급된 5000여건의 대당 보험금은 113만2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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