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벤트 응모 후 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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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벤트 응모 후 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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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벤트 응모 후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 요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K씨는 최근 인터넷을 하던 중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원하는 사은품을 제공받지 못해 잊고 있던 중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K씨는 이러한 사실을 이동통신사 측에 문의했고 "이벤트 응모는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였으며 무료 체험 기간 내에 해지신청하지 않아 유료로 자동 전환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K씨는 "3개월간 쓰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인출됐다"며 억울해 했다.

 

A. 요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불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돼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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