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 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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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바이오, 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6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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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제넨바이오는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와 관련해 공시번복의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제넨바이오는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로 지난 4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제넨바이오는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를 했으며 부과벌점은 없다. 다만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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