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피해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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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피해 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6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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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작성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들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26일 내놨다.

우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의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이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더해 회사의 경우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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