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천만원과 감사인지정 1년 제재를 의결했다.
포스코건설은 2015~2016년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 등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무제표에 매출액과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활용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종속회사 투자 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또 증선위는 이날 종속기업 회계기준 위반, 지배지분의 과대계상 등을 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등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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