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저축은행들은 고객 창구방문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예·적금 만기 후 최소 1개월 동안 가입 당시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점과 동일한 신규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저축은행별 1개월 초과 기간에 대해 당초 약정금리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금 만기 시 거래 저축은행 방문 전 유선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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