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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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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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동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와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미지편집=컨슈머타임스
동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와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미지편집=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지난해 입주거부 논란까지 일었던 동호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동호건설은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해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 협상을 진행해 최종적(2016년 1월 21일)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원, 부가세 별도)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호건설은 지난해 5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분양한 '동호아트리움'이 '분양 광고와 달리 저렴한 자재와 용도변경,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발생 등 사기분양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등 논란이 됐던 건설사다.

당시 해당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모델하우스 설명에선 싱크대 및 붙박이 가구 등은 한샘 제품 또는 동급 제품으로 시공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 시공된 제품은 품질이 한참 떨어진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층과 최상층은 다른 층에 비해 높이가 10cm 높게 설계됐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실제 건축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었고 104동 지하 공간의 경우 전체를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로 꾸며진다는 당초 설명과 달리 전체 면적의 절반이 상가로 조성됐다.

이 외에도 입주자들은 아파트 실내에서 한 전문업체가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입주 거부 사태로까지 번진 바 있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②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7항에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지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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