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지사장도 근로자"…유족급여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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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지사장도 근로자"…유족급여 지급 판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2월 2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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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명목상 대표'는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커튼과 부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던 2017년 6월 자택에서 쓰러져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회사의 대표이사인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기는 했지만 의사결정권자인 실질적인 경영자는 B씨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씨의 명함에 '영업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고 회사 직원들도 A씨를 '이사님' 등으로 부르며 영업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B씨가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자신이고 단지 A씨의 금융거래상 신용이 좋아 대출에 유리했기에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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